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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례

장례후 상속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by 보훈지기 2024. 8. 21.

장례후 상속 서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장례를 진행할 때도 신경써야 할 여러 절차들이 많지만,

장례후에도 우리는 챙겨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인데요.

 

장례식을 마친 후 여러 서류들을 내야 하는 와중에 재산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화 했다가, 서류 준비했다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 관련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정부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일괄적으로 조회해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적 서비스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만 조회가 가능하니, 되도록 미루지 말고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1.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대상인 자녀, 배우자, 부모가 조회가 가능하며,

상속 1순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연금 상속 순위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혹은 정부 24 어플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TIP. 방문신청을 추천해요

장례식을 마무리한 후,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시 재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답니다.

 

 

2.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후에는 상속신고 또는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는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은 5년 이내 상속인의 재산 증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신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위에 해당하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 신고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상속재산분할 확인할 항목은?

 

1순위는 고인이 남긴 유언입니다.

만약 따로 유언이나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 받을 대상자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분할받게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대상자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은 꼭 표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토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둘째. 재산 지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셋째. 자동차세 및 상속세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넷째. 상속자들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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