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상조1 상조 가입했다면 이제는 꼭 이 문자를 받아야 합니다 | 내상조 알림제도 2024년 3월 22일부터 적용된 내상조 알림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상조 알림제도란? 2023년 2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 22일부터 상조회사는 연 1회 소비자에게 가입 내용(납입금액, 횟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 내용을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에 한번씩 통지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만 자신의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이 넘는, 장기 납입이 특성이다보니 시간이 지나 본인이 가입한 상조에 대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