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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례

안 하면 벌금 내는 이것, 사망신고

by 보훈지기 2024. 5. 17.

 

 

3일 간의 장례는 길고도 짧습니다.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셨지만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절차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중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안 하면 벌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라 현실로 와닿지 않아

사망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신고를 하실 때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많이 우셨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망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기간과 방법

 

사망신고는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30(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인의 생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친족, 동거자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있으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원본이어야 하니 진단서 발급 시 10장 이상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5.16 - [정보/장례] -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비용까지

 

만약 고인의 생전 거주 지역과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대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망신고서에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연도///시간만 자세히 적어 주시면 되며,

시간 기제 시 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 오후 1시 사망 → 13시로 작성

시간을 기제하지 않을 시 사망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기제해주세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시 벌금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만,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훈상조가 알려드리는 추가TIP

 

혹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아시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일괄적으로 조회해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적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약 함께 신청을 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혹은 정부24어플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했다면 상속신고 또는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개시는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은 5년 이내 상속인의 재산 증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신고 세부내용
순위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 등기 6개월 내에 등기 및 상속세, 상속재산 취득세 등 세금 신고 납부
기간 기한 없음
신청자격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 법원

 

 

2024.04.15 - [정보/장례] - 상속 절차 쉬워지는 3가지 숫자

 

사망신고 외에도 벌금 있는 서류들

사망신고 외에도 자동차 이전 등록, 매장 시 매장지 신고 등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외 고인께서 생전에 이용하시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으시면 통신사 측에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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