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
생각하기만 해도 막막해지는 단어죠.
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망신고와 상속 같은 행정절차는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훈상조 보훈지기가 알려드리는 꿀팁!
꼭 기억하세요.
이 세가지 숫자만 기억하고 계셔도,
상속 절차가 쉬워질 겁니다.
상속 시 기억해야 할 주요 절차
기억할 숫자 | 시점 및 기한 | 기억해야 할 주요 절차 |
1 |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 •사망신고+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상속인 본인 인증 필요) |
3 | 신청일로부터 3개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내용 확인 가능 기한 ※3개월 경과 다시 신청(본인 인증)을 해야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 (상속재산<상속채무) 상속포기 한정상속 신청 •자동차 상속받지 않는 경우 말소 신청 •고인의 상조상품을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 ※고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필요 ※사망일로 3개월 경과 시 통신사에서 고인 명의 번호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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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 •상속재산의 평가 확정 기한 ※시가(최근 거래 가격) 감정평가액, 기준 시가 등으로 신고 |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 차액 ‘0원’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 ※ (예) 철수 아버지 사망일: 2023년 8월 1일 철수의 상속세 신고 기한: 2024년 2월 29일 •상속재산 협의 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자동차 상속 이전 |
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2024년 5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안심 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기한은 1년 뒤인 2025년 5월 31일까지인 것이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와 한정상속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한정상속 신청을, 자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인인 고인의 형제, 자매,
혹은 고인의 손자, 손녀들이 계속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고인의 명의 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통신사에서 고인 명의의 번호를 직권 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에 고인의 명의 인증이 필요한 절차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상조 가입 여부인데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인이 가입한 상조 회사와 납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인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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