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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장례

보훈 QnA | 화장장 예약, 어떻게 하나요?

by 보훈지기 2024. 5. 9.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장례 정보!

매장보다 화장의 비율이 훨씬 늘어났지만, 그 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장례를 다 진행했는데도 화장장 이용이 어려워 장례를 더 길게 하거나

안치실에 고인을 장기간 두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화장 시설의 부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또 화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직접 해야 하나요?

 

저희 보훈상조의 경우 유족 분들이 장례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지만,

화장장 예약은 유족 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화장장 예약 시 본인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 후에는 장례지도사가 처리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보통은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장장 이용 Tip

 

화장장 이용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 일반 화장을,

3시 이후에는 개장 유골 화장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약을 하지 않으면 화장장 이용이 어려워지며,

거주하시는 지역 내 화장장 예약에 실패하시면 일정이 얼마나 미뤄질 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장장은 관내에서 이용하시는게 훨씬 저렴합니다.

A지역의 경우 관내 주민이 이용하면 10만원,

관외 주민은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비싼 이용료를 주고 화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이용해야 한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화장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과 신청기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화장장려금은 유족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이 아닌, 고인의 기준으로 신청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던 시민이 사망 후, 해당 지자체에 있는 화장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사망신고 후 정해진 기간 내로 고인이 거주하던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자 및 신청자의 지방세, 과태료 완납 증명서, 신청자 통장과 신분증 사본, 장려금 신청서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방문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하는 날에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추가로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화장시설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장려금 지원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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