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장례

보훈QnA | 아침에 발인하는 이유가 있나요?

by 보훈지기 2024. 4. 29.

 

 

장례를 치러봤거나 장례식장에 자주 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3일장이긴 하지만, 발인일인 마지막 3일 째는 새벽 아침부터 정리하여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왜 발인 시간은 이른 아침인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이란

발인은 장례를 마치고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옮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지란 매장 또는 화장하는 곳을 뜻하며, 3일 간의 장례 절차 중 마지막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장지 외에도 납골당, 공원묘지, 해양장, 수목장 등의 장소로 이동하는 이유로 발인을 출상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발인 절차는 각 종교에 따른 의례 후 운구차량을 통해 화장장으로 이동, 화장 후 봉안당/자연장으로 이동 후 유골함 안치/매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새벽 또는 아침 일찍 발인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는데, 발인은 3일차 되는 이른 새벽 또는 오전 중으로 발인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발인을 이른 아침에 하는 이유는 화장장 시간 때문인데요.

전국 화장장 시간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쯤 마지막 회차가 종료됩니다.

3시 이후에는 개장 유골 화장을 진행하다 보니 오전에 일반 화장이 몰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화장장 예약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는 발인을 진행하곤 합니다.

화장장은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빠르면 새벽 6시부터 예약할 수 있지만, 근처의 화장장이 안돼서 거리가 먼 화장장으로 간다면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보니 새벽 또는 아침 일찍 발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인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발인 시 필요한 준비사항으로는 장례식장 상조회사 비용 정산, 화장장 예약(장례 접수와 동시에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며, 만약 고인이 국가유공자시라면 국가유공자증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인을 앞 둔 유족 분들이시라면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지 마시고 조문객 맞이 후 남은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사용했던 모든 짐을 깔끔하게 정리 후 화장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시는데, 이때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망진단서 상 주소가 다르다면 화장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발인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먼저 발인식은 장례식장에서 떠나기 전, 운구차(장의차)에 실린 고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인식 참석은 가족 및 친인척, 아주 가까운 지인 정도가 대상자이지만, 혹시 조문을 해야 하는데 일정 상 못한 경우에는 발인식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인과 인연이 깊었거나 유족과 친한 사이시라면 발인식에 참석하시어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 곁에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질문!

장의차 이용은 필수인가요?

간혹 장의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의차는 관을 옮길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설치한 특수차량으로, 일반 차량으로는 관을 옮기기에는 적당한 공간이 없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장의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글 확인하기▼

2024.04.24 - [정보/장례] - 고인 이송 차량에 대해 아시나요?

사업자 정보 표시
주식회사 보훈 | 박병곤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47, 제타워동 1712, 1713, 1714호(중동, 어반브릭스) | 사업자 등록번호 : 609-86-10987 | TEL : 055-1566-3585 | Mail : bohoon@bohoon.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창원의창-008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